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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시황

주식 신규 상장은 어렵게, 상장폐지는 쉽게 ( 시총 500억 이하는 상폐, 공모가 거품은 제거 ) - 쉽게 알기

by 인베스트먼트 2025. 2. 4.

 금융위원회에서 주식 시장 질적 가치 상승을 위해 2025년부터 적용되는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한 번에 모든 정책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몇 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1. 목적

이번 정책의 목적은 주식가치 밸류업을 통해 주식시장 지수 상승 유도입니다. 다시 말해 경쟁력 없는 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켜 자본을 효율적으로 배분시키고 시장의 신뢰도를 올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우리나라의 주가 지수도 우상향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뜻입니다.

 

 

2. 기본 방법

정책에서는 크게 2가지 방법이 제시됩니다. 첫번째는 신규 상장 시, 적정 공모가가 되도록 해서 기관의 단기 투자 목적보다는 가치 투자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미 상장된 기업 중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업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상장폐지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시가총액, 매출액, 상폐절차와 관련된 정책이 적용됩니다.

 

  • 공모가 거품 제거하여 적정 공모가 유도
  •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업 상장 폐지

 

3. 방법1 : IPO 제도 개선 (공모가 조정)

IPO 제도 개선을 통한 목표는 이렇습니다. '기관투자자의 단기 차익 목적이 아닌 기업가치 기반의 투자로 유도하겠다'. 이 말은 공모가 조정을 유도하겠다는 뜻입니다.

현재 새로운 종목이 상장되면 2가지 모습을 보여줍니다. 상장 첫날 급등 후 다음날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반토막이 나거나, 상장 첫날부터 하락하여 반토막이 나거나.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를 '적정 가격보다 너무 높은 공모가'로 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한 것입니다. 즉 이번 정책의 IPO제도 개선이라는 것은 공모가를 적정 공모가가 되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적정 공모가로 유도하겠다는 것일까요?

 

A. 기관투자자 의무보유 확약을 확대

 기관투자자가 공모주를 배정받으면 일정 기간 동안 매도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상장되는 종목의 지분 현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의무보유확약 1개월, 3개월, 6개월'. 해당 기간 동안 보유 주식을 매도하지 못하게 한다는 뜻이죠. 이 범위를 넓히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많은 물량을 배정받고, 상장하는 첫날 모조리 팔아버리는 행위를 하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관투자자가 배정물량 중 40% 이상을 의무보유확약을 한다면 공모주를 우선 배정하기로 합니다. 기간은 6개월 이상 의무보유확약을 해야 최대가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존은 3개월)  '오래 가지고 있겠다고 약속한다면 공모주 물량을 더 주겠다'라는 소리입니다.

 

B. 주관사의 공모물량 의무 취득

 또한 기존에는 '주관사와 상장하는 회사가 서로의 이익을 위해 공모가를 크게 올려서 상장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를 막기위해 확약물량이 40%가 되지 않는다면 주관사가 공모물량의 1%를 취득한 후 6개월간 의무보유를 하게 됩니다. (다만, 최대 30억까지만 책임을 지고 취득해야 합니다.)

 '확약물량이 부족해? 그렇다면 주관사인 너네가 공모물량 1%라도 취득해서 6개월간 들고 있어. 그러니 처음에 공모가를 적절하게 잘 정해야 한다.' 라는 뜻입니다.

 

C. 수요예측시에 과열 방지

공모가 산정을 위한 수요예측단계에서 몇 가지 제한을 두어 과열을 방지하는 정책이 추가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코너스톤투자자 제도입니다. 기관투자자들이 일정기간 보호예수를 조건으로 사전배정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상장 초기에 매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전수요예측제도로 공모가 밴드 설정 단계부터 시장의 평가를 고려하게 하여 합리적 공모가를 산정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유코 사모운용사나 투자일임사의 수요예측참여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공모가 산정을 위한 수요예측 시 과열을 줄이고, 기관투자자들의 의무확약비율을 높이며, 경우에 따라 주관사의 공모물량 취득을 의무화하여, 상장 초기에 이익을 보고 빠지는 구조보다는 장기적 투자로 이끌어보겠다는 것입니다.

 

 

IPO 개선사항 요약, 금융위원회 제공

 

 

 

다음은 이미 상장된 기업에 대한 정책입니다.

 

4. 방법2 : 경쟁력 없는 기업의 퇴출은 쉽게 (상장 폐지 요건 완화)

이미 상장된 기업에 대한 정책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상장폐지 조건 완화, 두 번째는 폐지 절차의 효율화입니다.

 

A. 상장폐지 조건완화 ( = 상장유지 조건강화 )

기존 상장폐지 시가총액 조건은 코스피의 경우 50억, 코스닥의 경우 40억 이하인 경우였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너무 적은 금액이죠. 시가총액이 50억 이하인 기업은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코스피는 500억, 코스닥은 300억으로 올리게 됩니다.

상장폐지를 위한 시가총액 기준 기존 신규
코스피 50억 500억
코스닥 40억 300억

 

상장폐지요건 - 시가총액 기준, 금융위원회 제공

 

 

이번에는 매출액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매출액 기준도 코스피는 300억, 코스닥은 100억으로 올립니다.

상장폐지를 위한 매출액 기준 기존 신규
코스피 50억 300억
코스닥 30억 100억

 

단, 매출액 기준은 코스피의 경우 시총 1000억 원 이하의 기업, 코스닥은 시총 600억 이하의 기업에만 적용됩니다.

 

참고로 최근 10년동안 시가총액이나 매출액 요건으로 상장폐지된 경우는 1건도 없었다고 합니다. 현재 시가총액 50억 이하인 기업은 없으니 말이죠.

 

 

B. 개선기간 축소 및 감사의견미달시 상장폐지 절차 변경

상장 폐지가 결정되면 개선기간이 부여되는데, 이 기간도 코스피는 4년에서 2년, 코스닥은 2년에서 1년 6개월로 줄어듭니다. 대상이 되면 신속하게 시장에서 퇴출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심의단계 및 개선기간 축소, 금융위원회 제공

 

또한 현재 '감사의견미달시' 다다음 사업연도 감사의견이 나올 때까지는 개선기간이 부여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길게 주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2회 연속 감사의견미달이 나오면 즉시 상장폐지가 됩니다.

 

다만, 상장폐지가 되면 해당 종목을 K-OTC를 통한 장외거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가지 제도가 있는데 그것은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5. 정책 시행일

정책은 25년에 한번에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4월에는 확약위반자 제재강화, 초일참여 가점제 합리화 정도가 시행되고, 7월부터는 의무보유확약 관련정책, 주관사 사전취득 의무보유 강화정책 등이 시행됩니다.

 

단계별 시행일, 금융위원회 제공

 

- IPO 관련 상세 시행 일정

IPO 시행일정 정리, 금융위원회 제공

 

 

- 상장폐지 관련 상세시행일정

상장폐지 관련 시행일정, 금융위원회 제공

 

 

6. 정리

이번 정책의 핵심은 상장 기업의 주가를 적절하게 만들고, 상장된 기업 중 부실한 기업을 빠르게 퇴출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개인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거품이 많이 낀 공모가와 상장 첫날 이후에는 주가가 하락만을 거듭하여 손실을 주는 것에 대해 조금이라도 대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단기투자자는 상장 첫날 대응이 쉬워지고, 장기투자자는 적절한 공모가로 취득하여 회사의 가치를 믿고 가져갈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바로 대응하기보다는 상황을 지켜보며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