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넥스트트레이드가 출범되면서 주식시장이 저녁 8시까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 외 단일가 제도도 변경된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시간외 단일가 매매란
정규 시장이 오후 3시 30분에 종료되고 난 후, 오후 4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루어지는 매매를 말합니다.
이때는 정규 시장처럼 호가창이 움직이며 거래되는 것이 아니고, 10분 단위로 동시호가처럼 체결이 됩니다. 물론 장이 끝난 뒤 이루어지는 매매여서 거래량이 적습니다. 종목에 따라 거래량이 거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가를 기준으로 10% 내로 제한이 되지만, 상한가 종목이 추가로 10% 상승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10분 단위로 거래가 체결되므로 12번의 매매가 가능합니다.
거래시간 | 16시 ~ 18시 |
거래방식 | 10분마다 체결 |
주가 제한 폭 | 10% |
최대 매매 가능 횟수 | 12번 |
특징 | 거래량이 작다. |
2. 시간외 단일가 매매 종목 축소 이유 및 시기
내년 3월부터 넥스트트레이드가 출범됩니다. 주식 거래시간을 오후 4시에서 저녁 8시로 연장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의 시간외거래가 오후 4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데, 넥스트트레이드가 시작되면 오후 4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단일가 거래와 호가 거래가 중복돼서 진행이 됩니다. 한 종목에 2가지 주가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간외 단일가 종목 800여 개를 축소하려는 것입니다. 폐지가 맞을지도 모릅니다.
주식시장이 저녁 8시까지 연장되면 수많은 직장인 트레이더들이 탄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정부와 증권사도 세금과 수수료 수입을 더욱 얻게 되겠죠. 내년 3월 시작되는 넥스트트레이드가 어떤 모습이 될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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